법률
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
가령 A라는 사건이 삼심제도의 끝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끝난 상황이라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재판이 불가한가요?
예를 들어 재판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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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후에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다는 사정이 나타난다면,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주 특별한 경우로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중요한 증거 등이 발견되거나 재판절차 등이 불공정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 인정되고 실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에 따라 상고심까지 다툰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