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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밝혀지게 되면, 그 해당 후보를 무효화 하고, 차선으로 표를 많이 가지게 된 후보가 당선되게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선거법이 제정되어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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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선거가 확인되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지 차 득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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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여 당선자를 무효로 하는 법률은 없고, 부정선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부정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투표된 투표지를 선별하고, 이를 무효표로 정해 다시 투표수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