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가 왔어요. 재판은 안 받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기록은 어딘가에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소유예가 전과에 해당하는지, 취업이나 해외 비자 신청 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과 같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회와 이용 목적은 제한되므로 일반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종은 별도 법률의 조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비자는 국가와 비자 종류별 질문 문구 및 심사 기준이 달라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유죄판결만 묻는지, 체포나 수사 및 처분 이력까지 묻는지 확인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해당 국가의 공식 안내에 따라 제출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0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해외 비자 및 입국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