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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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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이사나가면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올 11월입니다. 직장이 이사를 해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가야하게 생겼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빼야하니 부종산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내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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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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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였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업소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임차인(질문자)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중에 해지를 하였기때문에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부담하기 싫으시다면 집주인은 그럼 서로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채워서 계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할것입니다.

     

    통상 계약 만료전 해지에 관해서 계약해지자가 발생된 손해비용을 부담하여 마무리하는게 부동산 관례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상의 중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이 지불 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 의뢰인은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의 의미하므로 기존의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으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로인한 손해배상 개념으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는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약된 계약이므로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는게 맞으나

    임차인의 사정등으로 계약기간 내 나가야되는경우 통상적으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에 나갈경우를 명시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