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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

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

25.09.09

제가 스토킹으로 오해를 받아서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저녁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하고 산책루트가 같아서 그 여자가 왜 날 계속 따라오라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먼저 욕을 하길래 저도 화가나서 같이 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스토킹 한적없고 내가 욕을 한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욕설을 하길래 나도 화가 나서 욕을 했다고 말했더니 경찰이 일단 나보고 주민번호 보여달라고 하고 주민번호 말하자 알겠다고 하고 일단 나보고 집에 가있으라고 하고 그로부터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없는데 혹시 제가 억울하게 수사받는 일은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25.09.15

    와....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겠네요ㅠㅠ 스토킹은 일부러 반복적으로 따라다녀야 성립하는데, 이번 일은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라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수사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경찰들이 질문자님을 스토커라고 단정짓지 않으신 듯 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많이 접하는 경찰 분들이 상황과 진술을 보면 오해로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걸 아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경찰이 문제 삼으면 CCTV 등선 따셔서 반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스토킹은 단순히 한 번의 우연한 마주침이나 언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우연한 마주침에 이어진 일회성 언쟁이므로 스토킹 혐의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이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한 것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연락을 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다.

    4일 정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해당 신고가 스토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거나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억울하게 수사받으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추후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때 상황에 맞춰 솔직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4일 이면 아직 절차 진행 기간 내에 해당되니 끝난 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담을 가질 단계는 아니지만 경찰 연락에 대비하시고 진실을 차분히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억울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실 준비를 해두세요.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동선이 겹친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정황까지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귀가 조치한 것도 긴급성을 못 느낀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추후 연락이 오면 차분히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