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저계약서 하장 받고 투자한 돈 5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교육투자 플랫폼 회사라는말에 속아 5천만원을 투자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투자금은 회사 투자가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금이라면서 가상화폐로 받으라고 하네요 .가상화폐로 돌려받는건 들은적도 없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확약서 한장과 별지에 시드세일 이라는 안내서 하나 있는데 좀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당시 교육투자 플랫폼이라는 설명과 달리 가상화폐 형태로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기망 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확약서와 시드세일 안내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의 본질적인 성격과 투자금 반환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의 자산 은닉이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통한 합의나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확보된 증거 자료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참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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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투자를 하게 된 경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