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없이 미혼자녀 전세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혼자녀가 전세집을 얻으려고하는데요.부모가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지요.계좌이체로 가능한 금액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혼예정이 있다면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 추가로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이 부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전세집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