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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가 전세집을 얻으려고하는데요.부모가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지요.계좌이체로 가능한 금액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혼예정이 있다면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 추가로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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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이 부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전세집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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