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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카멜레온18
안녕하세요
4월 30일에 야근하고 익일 00:51분까지 근무를 했으면, 51분에 대한건 5/1일 근로자의 근무로 보고 휴일 심야수당 반영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심야수당으로 봐고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아닌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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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분까지의 근로는 4월 30일 근로의 연장이지 5월 1일의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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