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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9.08

심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야수당 받을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그리고 일반시급에 0.5배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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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에 연장시간 1.5배, 야간시간 0.5배 추가지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 이상을 가산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은 모두 심야(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