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합의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골목길 서행 직진 중이었음

본인 기준으로 좌측 편으로 속도내는 직진 차량과 충돌

본인은 급 정차 했으나, 상대 차량 계속 직진

클락션 울렸으나, 잠시 정차 후 현장 떠나버림

확인 결과, 본인 차량 앞쪽 번호판 떨어져 나가 훼손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 접수

Cctv 확인으로 차량 운전자 확인 완료

경찰관이 상대방 컨텍 및 확인 결과,

나이가 많아 잘 몰랐다고 했다고 전달 받음

현재, 번호판 교체비용 = 24,900

어깨 및 허리 통증 발생

상대방의 현장 이탈로 불 필요한 비용 및 시간 소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합의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우선 해당 사고가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는 경찰 조사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뺑소니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1)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했는지 2) 질문자가 부상을입을 정도의 사고인지 3) 질문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상황이 인지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상으로는 상대방측 과실이 있어, 뺑소니와 별개로 보험처리등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고, 보험사는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뺑소니 여부는 경찰조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이부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뺑소니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니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고를 소위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사고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경찰에서 입건없이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없고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여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령의 나이이신 분들은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특이 많긴 하십니다.
    피해 보신 부분으로 이야기 하셔서 보험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