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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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