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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징어182
나른한오징어18224.03.30

블로그 글 저작권(무단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내용을 조금씩만 바꿔서 글을 50개이상 불펌해간 블로그가 있습니다.


ㅇㅇ에서 유명한 곳 TOP 5, 맛집 TOP 3 해놓은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는데


완전히 똑같은건 아니고 안에 리스트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글 내용을 어투만 조금씩 바꿔서 50개가 넘는 글을 배껴갔는데요.


꼭 자신이 조사한것처럼 쓰고 저작권 표시 의무까지 달아놓았던데, 이럴경우 고소하고 처벌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밟아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게시한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져가고 자신이 쓴 글처럼 올려놓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게시글을 가져가서 일부만 바꿨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