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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3.02

대통령후보 등록 절차나 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 하세요 대통령 후보가 여러명이 출마를 하는데 출마 할수 있는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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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 제16조에 해당하고,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5. 12. 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시에는 일정한 추천을 받아야 하며, 3억의 기탁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2. 1. 17.>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연령에 있어서 40세 이상일 것과 5년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3.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3.12)제6조, 부칙(2005.8.4)제5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등록절차의 경우,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혹은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