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사건 합의금 번복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밖에 있는데 그냥 취하셔서 제 얼굴 보며 웃으시며 어깨를 쓰담고 가시고 그이후에도 따라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추행사건으로 접수 됐고 조사후 어제 가해자 분이랑 합의요청이 와서 카톡으로 이야기 했는데 일하면서 해서 50을 제시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50이 적당한건지 뭔가 적은거같아서 100으로 올리고 싶은데 번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 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쉬움이 남지 않을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번복을 당사자분 마음이니 상관없고, 적정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고소장에 작성된 고소사실 등을 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합의서 작성시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하니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수령 단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은 없으나, 이미 구두로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황에서 금액을 상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장번복을 주장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적정선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