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아파트 매물 매수시에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이번에 큰 맘먹고 매수하려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물 매수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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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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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일반상속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소유주가 1인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소유주가 여러명이라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소유주 모두가 계약에 동의를 해야한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아파트 매수절차 및 방법이 동일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면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다른 매매와 같습니다.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가 상속인것이지 매수인 입장에서 다른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까지 되었다면 모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보셔도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