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등기 전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주가 고인이 되시고 아내분께 상속되기전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줘서 일단 가계약만하고
상속등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2주뒤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융자잇는데 법무사 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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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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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2주뒤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아니요.일단 등기가 아내분께 넘어온 후 매매이므로 일반적인 매매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융자잇는데 법무사 끼는게 좋을까요?
- 어차피 법무사는 필요합니다. 셀프등기하실거 아니시라면요. 굳이 안구하셔도 부동산에서 연결해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대출을 받는경우 은행법무사가 나옵니다. 아닌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담당법무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시 교통정리는 법무사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