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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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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주가 고인이 되시고 아내분께 상속되기전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줘서 일단 가계약만하고

상속등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2주뒤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융자잇는데 법무사 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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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2주뒤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아니요.일단 등기가 아내분께 넘어온 후 매매이므로 일반적인 매매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융자잇는데 법무사 끼는게 좋을까요?

      - 어차피 법무사는 필요합니다. 셀프등기하실거 아니시라면요. 굳이 안구하셔도 부동산에서 연결해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대출을 받는경우 은행법무사가 나옵니다. 아닌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담당법무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시 교통정리는 법무사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