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북 무인기 침투 부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모레도확신에찬김밥
모레도확신에찬김밥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기준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40시간, 주36시간 근무자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시간이 더 적으면 무조건 단시간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40시간과 36시간 업무가 다르다면 둘 다 통상 일까요?

업무가 계약상 업무인지.. 실제 업무인지도 궁금합니다ㅠ

계약상으론 다른데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ㅣㄱ도 해서요

애매할땐 그냥 단시간으로 보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보통 주 40시간)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36시간 근무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다면 주 36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상 업무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면 동종업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애매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사업체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이면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는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직(기간제)

    1주 36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 + 정규직이고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 + 정규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종,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면, 각각을 통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