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3)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오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거래 은행, 각종 은행, 생명보험 회사, 근로복지공단)에게 컨설팅을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그 이후 설정된 퇴직연금 종류(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따라 적립금을 불입하게 됩니다.
6)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시면 혜택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주거래 은행에 퇴직연금 상담을 받으세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