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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12월 중순에 버즈프로3를 잃어버려서 버즈에 분실신고를 달아뒀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분실신고가 들어왔고 당근거래를해서 사셨다고 하더라구요

계좌 이름을 보니 제 친구 이름이 적혀있구요 전에 학교에도 수소문했었고 친한 친구라 위로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도둑이였네요..

1.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항상 버즈를 입에 달고 다녔어서 그 친구에게도 말했었고 증인도 있습니다+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다가 걸린겁니다

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소송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이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해야 하나, 합의는 해당 피해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하면 300~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친구분이 판매한 걸 고려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