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옆 이면도로 주차한차 건물 낙하물로 차량 파손
상가옆 12m미만 선 없는 이면도로 주차중에 건물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100프로 보상해야하는지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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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해왔다면 해당 차량 차주의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거 별개로 실제로 물품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따라서 실제 책임을 지는 내부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임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라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물 주인의 배상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