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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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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지 옆에 차를 불법주차로 세워났는데 건물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원룸단지 옆에 차를 불법으로 세워 났는데 원룸 건물에서 컵 같은 것을

누가 던졌는지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라면 다소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