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단지 옆에 차를 불법주차로 세워났는데 건물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원룸단지 옆에 차를 불법으로 세워 났는데 원룸 건물에서 컵 같은 것을
누가 던졌는지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라면 다소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