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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일과 실제 개업일 차이가 나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내에 개업년월일은 5월 16일로 했는데 5월 15일에 잠시 가오픈해서 매출이 발생될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만약 가오픈을 진행하고 추후에 개업일을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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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 관련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 이후에 사업개시일이 기재되어도 사업을 영위

    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부보다 일찍 개업해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셔도 되고 저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