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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아파트 필요경비 중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매도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매입한 거라면 두개다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만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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