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중 폐업으로 남은기간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2021. 05. 03. 00:08

건물을 5년 계약으로 임대하여 음식점 체인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등 상황이 왁화되어 하는 수 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아직 2년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모자라는것을 보태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도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가계는 비어있지만, 그냥 보증금으로 월세가 처리됙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폐업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약정 해지 사유 등으로 정하였는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기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지와 기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21. 05. 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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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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