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의 징계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너무 일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뭐라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징계를 받게 하더라구요. 잘못이 없어도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집단몰이에 넘어가서 충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려고 하니 이전 재직 직장들의 징계사실조회를 한다고 해서 전직장 사례로 입사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사실을 지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징계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 방해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업 내부평판 조회는 문제되지않으나 징계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없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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