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문의 드려요.^^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광역시 소재 아파트 A 매입해서 2023년까지 거주하다가 전세주고 저는 다른 아파트전세 거주중(현재 집 처분하려는 중이나 거래안되는 중ㅠ)

2018년 주거용오피스텔 B매입후 25년3월 초순 매도완료

2025년 3월 말경 새 아파트 C 매수예정

이때 현재상태는 집 A 1채고 C집 계약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3년이내 처분하면 A주택 처분시 비과세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때 현재상태는 집 A 1채고 C집 계약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3년이내 처분하면 A주택 처분시 비과세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종전주택의 2년보유 기산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종전주택취득일은 해당 주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는게 맞기에 C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이네 A주택 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채를 더샀다면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하실때 꼭 잘짚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및 매도는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아파트 매수 예정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