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6월 30일날 퇴사하는 직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달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작년 9월 19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 퇴사입니다
급료일은 18일입니다
그럼 두 달의 날짜가 합쳐져서 급료가 지급되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로 쳐서 2월 18일날 급료가 지급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급료가 지급되는데요
작년 하반기 신고할때 12월달치 19일부터 해서 2025년 1월 18일까지 해서 12월 급여지급된거로 신고했거든요
그럼 올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어떤식으로 월을 써야 할까요
1월 지급액을 19일부터 31일치를 계산해서 쓰고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급액을 쓰면 될까요?
아니면 1월달거는 작년에 들어갔으니 아예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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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며 전년도 지급액과 겹치지 않게 총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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