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쓸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6월 19일날 퇴사하는 직원이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요청인데요
1월 19일날 입사해서 6월 19일 퇴사입니다
중간날짜에 입사인데요
급료일은 18일입니다
그럼 제공월은 두 달의 날짜가 합쳐져서 급료가 지급되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달로 쳐서 2월 18일날 급료가 지급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급료가 지급되는데요
제공월은 몇월이라고 쓰고 지급월은 몇월인가요
18일이 급료날이고 하루지나 그만두면 또 이걸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
6월 19일날 그만두면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해서 한달인데요 이거는 19일치 하루급료는 어디에 귀속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