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2017년8월1일 입사해서 2025년8월2일 퇴사입니다
2024년 발생한 18개중 9개사용 후 9개는 돈으로 수당받고 2025년 8월1일 새로 발생한 연차18개 모두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노동부에 고발 하랍니다
8월달 이후 9월,10월달 이날 퇴사하면 한달에 한개씩 발생해서 지급하는 것랍니다 무엇이 만나요
회사 경리과에서 연차18개가 발생시점뿐이지 주는게 아니랍니다 고발해도 소용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8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8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8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다. 2025. 8. 1. 이후 만근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정산받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에 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8.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고 2025.8.1 연차휴가 18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2024.8.1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은 경우 2025.8.1까지 재직하고 2025.8.2 퇴사하면 확정일수인 18일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1.~2025.7.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5.8.1.까지 근무하고 2025.8.2.에 퇴사한다면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