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서 상 과표, 간주임대료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
업체는 제조업+부동산업이고, 제조업이 주력이며 부동산업은 2곳에 임대 주는 게 끝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 과표에 업태가 제조업, 부동산업 2개가 있습니다.
부동산업 과표에는 월세만 적었고요.
간주임대료는 만약 보증금 이자가 100,000 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00,000 원 모두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입해서 신고해왔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는 신고 말일자로 10,000 원 만큼 (차) 세금과공과금 | (대)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마감하고 홈택스 신고하니 부동산업 과표가 안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부동산업에 (월세+10,000 원) 만큼 기입하고, 수입금액제외란에 90,000 원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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