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부동산 (주택, 택지 등) 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그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만약 1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나머지 절반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내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파셨다면 6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