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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동고비44
금쪽같은동고비4423.11.15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10월 말에 와일드리프트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당시 계정임대 계약서를 작성했고 통장명의와 전화번호를 확인후 돈을 입금하고 계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당시 판매자분은 자신이 1대주이며 모든 인증가능하고 회수시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그 계정을 플레이하고있었는데 4대주라는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미 회수된 전적이 있는계정이며 판매자분이 1대주도 아니고 2대주고 그로인해 환불을 받았다고요 카톡내용과 계정 아이디코드와 비교해보니 그계정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판매자분께 제가 2대주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대주님께 받은 카톡,메세지 내용을 보여드리며 처음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않냐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수는 로그인 실수로 한거고 1대주가 구글이였으니 사실상 라이엇연동한 자신이 1대주나 다름없다며 욕을하시며 환불못해주고 신고해볼테면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는 더치트에 그분 전번과 계좌를 등록했고

주말에 신고를 갈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 판매자분이 역으로 더치트등록으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전화번호도 바꿧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이미 끝났다고 민사로 들어간다고 협박하더군요


저를 더치트에 등록한 내용을 보니 자신이 거짓말한 내용은 쏙 빼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적어놓았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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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등록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더치트 등록이 위법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소송절차 진행하라고 하시고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사기가 되는 계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사기로 고소가 되면 상대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