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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참새50
엄격한참새5021.11.16

실비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이 하나있는데 요즘 다른형태로 실비보험을 들수있다 하던데...가능한가요??

원래 실비는 하나만 들수있다고 알고있는데...헷갈리네요 ㅜㅜ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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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 가입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추가 가입은 불가합니다ㅜ전산에서 걸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뜻, 실제로손해본 비용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두군데 가입하면 50%씩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있는것만 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2가지 이상 가입이 불가하며 실손보상이기에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해서 높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레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채택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나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개인이 의료 실비를 들고 회사에서 실비를 들어줘서 2개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실비의 특성상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저기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2개의 실비에서 보장 받게되는 합산금액이 정해진 %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비 2개는 필요가 없으시고,

    추가적인 중복보상을 원하시는거면 실비를 추가하시는게 아니라

    건강보험을 가입하셔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1개밖에 가입이 안되십니다.

    가입시점부터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여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시는 건 가능하나

    기존보험과 비교후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하나만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른 형태라 함은

    1세대, 2세대, 3세대, 현 4세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예상 되는데

    가지고 계신 이전 세대 실비보험을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4세대의 변화로 크게 바뀐 부분들입니다.

    1. 현재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는지

    2.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설계사 또는 전문인에게

    전환시 혜택사항이 줄어드는지 상담 받아보시고

    전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가입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보험이 있다면 개인실비보험을 따로 들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실비 2개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개인 실비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하긴 하지만

    실비는 어차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실비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들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중복 가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 실비는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2개가 가입되어 있더라도(단체실비와 개인 실비는 중복 가입 가능)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으로 중복 가입 또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보험(암보험 등)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복가입이 필요없으며 현재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비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2개의 보험에서 각 비율이 정해진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