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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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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0/50 월세 가계약 (50만원 입금) 완료상태입니다.

본계약 일주일 뒤인 5월 중순 입주 예정인데

검색해보니 보통 잔금, 전입, 확정일자는 이삿날 치룬다고 해서요.

그러면 본계약일에는 돈을 안 내는 건지

일부만 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계약일에 중개사분이 남은 잔금 다 치뤄야한다고 하면 미리 내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 세입자가 있어서 본계약일에 신고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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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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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절차 정리

    보통 월세 계약은 이렇게 진행돼요.

    1.가계약
    보통 가계약금 50만 원 정도 송금
    계약조건, 입주일, 잔금일 조율

    2. 본계약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납부해야 하나 이미 가계약금이 이를 충족함.
    계약서 서명 및 도장
    잔금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일 확정

    3.잔금 + 입주일 (5월 중순 예정)
    나머지 보증금(500-계약금) + 첫 달 월세(혹은 일할계산분) 입금
    현 세입자 퇴거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

    질문 상황에 맞는 답변

    본계약일에 돈을 안 내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계약금(보증금의 10%)을 본계약일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가계약 50만 원이 계약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추가 납부가 없거나 조금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가 본계약일에 잔금 다 치르라고 하면?
    계약서 상 잔금일이 '입주일'로 되어 있다면 입주일에 치르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잔금을 본계약일에 치르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못 받는 상태에서 돈이 선납되는 거라 불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문제 없다면 입주일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

    만약 본계약일에 잔금 다 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아직 못하더라도 계약서에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잔금은 5월 ㅇㅇ일,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입주일에 진행’ 이렇게. 그럼 전입 안 된 상태에서 보증금 선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추천 정리

    본계약일 → 계약금만 (이미 가계약금으로 처리했다면 확인)
    5월 입주일 → 잔금 + 월세 입금,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은 우선 가계약금으로 조금 주고 본 계약서작성 시에는 게약금으로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일 경우 10%인 50만원을 가계약금에 입금을 하였으므로 계약시에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고 이사하는날 잔금 즉 450만원 주고 선불 월세 50만원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일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10%이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이 아닌 이미 계약금 지급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본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금이 10%가 아닌 경우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본계약일에 지급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등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잔금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분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므로 본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 지불 및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500/50 월세 가계약 (50만원 입금) 완료상태입니다.

    본계약 일주일 뒤인 5월 중순 입주 예정인데

    검색해보니 보통 잔금, 전입, 확정일자는 이삿날 치룬다고 해서요.

    그러면 본계약일에는 돈을 안 내는 건지

    일부만 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 질문저님께서 5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계약일에 중개사분이 남은 잔금 다 치뤄야한다고 하면 미리 내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 세입자가 있어서 본계약일에 신고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계약에서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이사를 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완료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일에는 계약금 10%만 내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 10%을 미리 입금했으니 그날은 계약서만 쓰고 잔금날에 전체금액을 입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중개사가 전체금액을 입금하라고도 안하겠지만 만약에 하라고 하면 잔금날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는 본계약일(계약서 작성일)에 전체 보증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가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내고 잔금은 이사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잔금,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에 처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중개사분이 본계약일에 잔금 전액을 요구한다면, 현 세입자가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잔금은 입주 당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라는 계약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후 곧 바로 날자를 정하여 본계약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디

    이때 계약금과 잔금일을 결정하고 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처리하고 잔금과 잔금지불일(임대인으로부터 열쇠 받음)은 이사 날자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직후 한전과 가스공사 및 수도공사에 본인 명의로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며 전입신고는 14일이내 마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잔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할 수도 있고 편리한 날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헐 수도 있습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