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본인) 매매 동시 계약 진행 가능여부
이번에 전세 매물을 찾아보던 중에 구축 빌라지만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다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고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a: 판매자, b: 구매자, c: 세입자(본인)
a:판매자
-. 등기부 등본 확인 시, 5명이 상속 받은 것으로 나옴(4명 16, 1명 32)
-. 공시시가 1.38억
-. 근저당은 없음.
b:구매자
-. c의 전세금(9300만원)을 가지고 a(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동시에 전세놓을려고 함.
c:세입자(본인)
-. 아무것도 모름
실제로 이런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을 한다는건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고,
등기부 등본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깔끔한 집입니다.
KB안전진단으로 돌려서 보통으로 나오고,
중개사분에게 여쭤봐도 a,b,c,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계약하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시세 대비 현 수준이 대출받기 딱 좋은 시세라고 말하는걸 확인했습니다.
1) a,b 거래 후 c는 등기 완료 전 확정일자가 가능할까요?
2) 전세금을 가진 c가 a or b 아무대나 줘도 전세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3) 계약서 전 특약(등기 변동사항)을 넣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특약을 넣을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 a,b 거래 후 c는 등기 완료 전 확정일자가 가능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2) 전세금을 가진 c가 a or b 아무대나 줘도 전세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자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 전 특약(등기 변동사항)을 넣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특약을 넣을께 있을까요?
==> 대출이 불가하거나, 상속등기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