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합의서의 취지가 중요한데 해당 합의는 "임금체불"에 관한 부제소 및 행정상 이의 불제기 합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체불 임금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정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즉, 사업주 측과 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제소 등 합의와는 무관하게 귀하는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공법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개인 합의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