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포함된 녹취록을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모 생명보험사의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고지의무 중 특정 기간 중 입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대학병원 앱의 수납 기록을 통해 입원 탭과 외래 탭을 확인한 결과, 외래로 수납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건강 e 음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입원으로 처리되어 있어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 문의해 본 결과 외래 가 맞고 부담률 때문에 입원으로 체크가 된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 없다고 선택한 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 통화 내역은 녹음되어 있는데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혹여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할 때 녹취록으로 대항할 수 있을지, 사기업에게 위의 녹취록으로 대항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해 대항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