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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11살 짜리가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파는 계정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라 신고를 하고싶은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샀던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하면 제 신변이 노출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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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고발하면 되겠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고발인의 신상이 피고발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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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 신변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신 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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