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