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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실히자라나는가지나물
확실히자라나는가지나물

10년지난곳 월급못받은곳이 있는데요

급여를 못받은곳이 있는데 10년 넘었는데 과연 입금체불로 고소가능한가요? 사장이 발뺌하거나 폐업된곳이면 고소하기가 힘들것같은데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할 수 없어 신고해도 무용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소멸시효과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