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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따뜻한비글
제가 저번에 스토킹관련해서 법원에 구약식 됐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문의로 법원에 몇 번 전화문의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금이 더 과해진다거나 법적인 처벌이 더 증가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다 알고계신다고 하고요. 판사님한테도 유리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판사님께서 재량에따라 반성문 쓴거랑 자필 탄원서 쓴거랑 다 소용이 없는지 궁금하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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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문의하는 것과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이고 법원에 문의하여 귀찮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판사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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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나 무조건은 아니고, 사건별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