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하면 지급해준다는 현금지원금을 사기당했어요

원래 쓰던 정수기가 만기가되어서 새 정수기 알아보던 와중에 정수기 렌탈시에 현금지원30을 해준다고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나서도 입금이 안되어서 연락해보니

언제 한번에 지급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니 또 입금이 안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연락도없고 입금도 안돼요

카톡내역 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현금 지원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카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고, 렌탈 본사에도 해당 대리점의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계약 해지나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일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 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톡 대화와 약정 사실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 정황 소명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명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