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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 연말정산 정보동의 후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소득을 단순경비율 적용해 계산했을때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올해 초에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 정보 동의 했습니다.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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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이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도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질문에 나이를 적지 안했으므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자로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20세이하, 혹은 60세 이상) 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세 초과 자녀이면, 부모님의 인적공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