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를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요?

2021. 02. 22. 18:1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2020.12 급여와

2021.1월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2.10에 받았어야했는데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팔리면 준다는데 방법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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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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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신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받아서 법원확정판결 받으시기바랍니다.

      이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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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근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 사업주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지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1. 02.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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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받을 수 없으며, 체당금 등의 제도 역시 활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2.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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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1. 02.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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