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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시끄러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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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저희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담보물 받아 갚지못해 경매위기, 내가 갚으면 증여세 관련

형수가 저희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았는데 기간 내 갚지 못하여 경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환 능력이 없어 집 담보로 다른 형제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경매 위기의 집을 구하기위해 융자 상환을 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형수의 채무를 막기 위해 귀하가 담보를 제공한 집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형제·지인의 도움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 귀하가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 이미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단순히 제3자로서 형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형수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귀속되어 증여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수증자인 형수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발생 여부는 귀하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담보제공자·보증인의 경우
      귀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여로 평가하지 않고, 형수가 증여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대신 귀하가 형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습니다.

    3. 단순 변제의 경우
      귀하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보증인도 아닌데 단순히 형수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형수는 무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형수(채무자)입니다. 형제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금 문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은행 채권(융자금)과 체납세금 등이 우선 변제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세금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미납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기존 세금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충당됩니다. 만약 경매 대금이 채무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형수가 여전히 부담해야 하며, 귀하가 담보제공자라면 추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문제는 귀하가 담보 제공자인지 여부에 달려 있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의 신규 세금이 생기지는 않지만 기존 체납세금이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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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주지를 본인이 물상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매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건 증여와 관련이 없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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