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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몽구스127

고운몽구스127

아버지가 1억에 집을팔고 일년동안 다 썼어

아버지가 1억에 집을 팔고 매달 현금 돈을 인출했어요 어머니한테 매달 300만원 생활비로 보낸이체 내역도 있고 현금 인출도 있고 이런씩으로 일년동안 다 쓰고 얼마후 돌아가셨어요 생활비로 다 썼다 하는데

제가 유류분 청구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도 피부양자일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