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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한닭126
대단한닭126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문구가 이해가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세금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매월 임금으로 세후 200만원 지급이라 쓰여져있는거면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실수령 200만원이 들어온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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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 내용은 근로자가 월급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급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으로 200만원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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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후 계약이며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