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감한들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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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월~금 8시간씩근무 토요일 격주4시간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174시간 주휴수당35시간 해서 급여가 210 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무슨말인가요 210에서 뗀다는건지 다부담을 해준다는건지..수습이라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프로지급한다는데 저금액에서 빼고준다는거겠죠? 제일 궁금한건 4대보험을 원천징수한다는데 저금액에서 빼고준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