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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들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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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월~금 8시간씩근무 토요일 격주4시간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174시간 주휴수당35시간 해서 급여가 210 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무슨말인가요 210에서 뗀다는건지 다부담을 해준다는건지..수습이라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프로지급한다는데 저금액에서 빼고준다는거겠죠? 제일 궁금한건 4대보험을 원천징수한다는데 저금액에서 빼고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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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에서 회사에서 공제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2. 3개월간 수습기간 90%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요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합니다.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사업주가 공제를 하여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월급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