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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둘다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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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일정한 재직조건이 있는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에는 원래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성과급은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하고있는데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근무성적 또는 회사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해당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의 임금성에 대한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판결 전부터 원래 근로의 대가인 해당 금품들은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