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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융통성있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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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견 하게되어

살펴 보니 제가 2024년 12월31일

퇴직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후

2025년 1월에 재입사 한것으로 되어있더군요.

9년째 근속 하고 있고

단 한번도 퇴직 의사를 밝힌적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명세서 도 받아본적 없고

연말정산 도 세무서에 개별 이메일로 보내라하고

명세서도 없고 환급도 못받고 있다가 4~5년 전부터

재무설계를 하고있는 지인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 받아왔습니다.

사실 확인후 너무 화가 나고 당황 스러웠지만

근무중 불이익이나 동종업종으로 이직시

타 업체들에게 않조은 소문을 퍼트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당장 따지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을 지라도

재직자인 본인의 동의 가 없었고, 그런 사실을

지금껏 본인 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명백한

위법사항이라 생각하여

최근에야 용기를 내고

상담을 통해 해결 하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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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재입사가 없음에도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연속근무를 기준으로 노동법의 수당 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상 퇴사후

    재입사를 이유로 수당 등을 불이익하게 적용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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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와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장에 세금이나 지원금 등에 혜택이 있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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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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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위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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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실제 퇴직 시점에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나, 퇴직 시 근속연수·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귀하에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사안은 모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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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재입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형성되었다고 평가되진 않습니다. 세무적인 문제는 세무사와 추가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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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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