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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프로그램 실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비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로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긴 하나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신청을 취소하고 재직자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아니기에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자 자격 유지 여부?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실질적 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실업자 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실업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훈련유형 영향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착오로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수강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실질적 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실업자 유형을 유지

    3)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에는 근로 사실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이나 훈련중단 사유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4 )재직자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확정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업자 유형을 유지할 수 없고 재직자 유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거나 유형 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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